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64호(‘12.06.14)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2012년 제1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사항을 반영하여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다음과 같이 고시 개정안을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개정안 주요내용
1) 치료재료 급여(별지1) : 269품목
2) 치료재료 비급여(별지2) : 28품목
3) 치료재료 행위료 포함, 별도비용 산정불가(별지4) : 1품목
4) 치료재료 재평가에 따른 급여중지(별지5) : 615품목
5) 치료재료 삭제(별지6) : 20품목
6) 치료재료 제조사 등 변경(별지7) : 374품목
나. 시행일자 : 2012년 7월 1일
* 2012년 제1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사항 반영
※ 붙 임 : 1. 고시전문(안)
2.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
3. (변경대비표)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