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61호(2012. 6. 11)
2. '의료급여법' 제7조제2항, 동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의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19호, 2011. 1.1)이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된 바,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개정 이유
○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자중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제외하여 환자가 원하지 않는 개
인정보 유출을 막아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시장형실거래
가제도 시행을 약가제도 개편에 따라 1년 유예하며, 진료과목
명칭 면경 등에 따른 청구방법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임
나. 주요 내용
○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환자 중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록을 원하
지 않는 경우 등록에서 제외
○ 진료과목 일부 명칭 변경
- 정신과는 정신의학과로 명칭을 변경함
-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4-1호 서식, 별지 제14호 서식에
"내과, 정신과, 만8세미만의 소아"를 "내과질환자, 정신질환자,
만8세미만의 소아"로 변경
○ 의약품 시장형질거래가 제도 시행 1년간 유예
- 의료급여비용 명세서 서식 중 '상한가', '약제상한차액'. '약제
상한차액총액' 및 '수급권자의료급여비용총액'은 시행유보하
며, '급여비용총액'은 개정함(별표 1)
○ 정신질환 정액수가의 청구매체 개선(별표 1)
※ 붙임 : 1. 의료급여수가고시 개정안(에이즈등록선택제로전환 등) 1
2.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전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