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고시 개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1,850 게시일 : 2012-06-19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61호(2012. 6. 11)

 

2. '의료급여법' 제7조제2항, 동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의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19호, 2011. 1.1)이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된 바,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개정 이유

○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자중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제외하여 환자가 원하지 않는

    인정보 유출을 막아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시장형실거래

    가제도 시행을 약가제도 개편에 따라 1년 유예하며, 진료과목

    명칭 면경 등에 따른 청구방법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임

나. 주요 내용

○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환자 중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록을 원하

    지 않는 경우 등록에서 제외

○ 진료과목 일부 명칭 변경

- 정신과는 정신의학과로 명칭을 변경함

-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4-1호 서식, 별지 제14호 서식에

  "내과, 정신과, 만8세미만의 소아"를 "내과질환자, 정신질환자,

   만8세미만의 소아"로 변경

○ 의약품 시장형질거래가 제도 시행 1년간 유예

- 의료급여비용 명세서 서식 중 '상한가', '약제상한차액'. '약제

   상한차액총액' 및 '수급권자의료급여비용총액'은 시행유보하

   며, '급여비용총액'은 개정함(별표 1)

○ 정신질환 정액수가의 청구매체 개선(별표 1)

 

 

※ 붙임 : 1. 의료급여수가고시 개정안(에이즈등록선택제로전환 등) 1

             2.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전문 1부.

             3.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자 선택등록제 관련 Q&A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