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에 대한 개정고시 아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1,778 게시일 : 2012-06-19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63호 ('12.06.13)

 

3.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12.7.1. 부터

    시행)"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함에 따라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