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심사조정과-2282호(2012.6.12)"도세탁셀 단일제(주사)
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 도세탁셀 단일제(주사)에 대하여 약사법 제76조제1항
단서규정, 같은법 시행규칙 제88조제1항 단서규정 및 의약품의 품목허가, 신고,
심사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53도의 규정에 따라 안전성, 유효성 심사결과
등을 근거로 허가(신고)사항 중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변경지시 하였음을 알려온 바, 이를 전달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1. 통일조정 변경대비표 1부.
2. 통일조정안 1부.
3. 통일조정 대상 품목 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