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도세탁셀 단일제(주사) 허가사항 변경 지시 알림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2,264 게시일 : 2012-06-19

 

1. 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심사조정과-2282호(2012.6.12)"도세탁셀 단일제(주사)

   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 도세탁셀 단일제(주사)에 대하여 약사법 제76조제1항

    단서규정, 같은법 시행규칙 제88조제1항 단서규정 및 의약품의 품목허가, 신고,

    심사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53도의 규정에 따라 안전성, 유효성 심사결과

    등을 근거로 허가(신고)사항 중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변경지시 하였음을 알려온 바, 이를 전달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1. 통일조정 변경대비표 1부.

                2. 통일조정안 1부.

                3. 통일조정 대상 품목 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