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의약품 허가(신고수리)사항 변경지시 통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1,864 게시일 : 2012-06-19

 

 

1.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정보팀-1634호(2012. 6. 8)"의약품 허가(신고수리)

   사항 변경지시 통보"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국노바티스(주)에서 제출한 "테르비나핀염산염" 단일제

    (경구)에 대한 안전성 정보 검토결과, 약사법 제76조제1항 단서규정, 같은법 시행

    규칙 제88조제1항 단서규정 및 "의약품등안전성정보관리규정(식약청고시 제2009

    -208호, '09.12.22)"에 의거 40개 업체, 40개 품목의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

    을 변경지시 하였음을 알려온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허가사항 변경지시 내용 1부.

              2. 품목현황 및 업체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