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산청구관리부-287호 (12.06.04)
2. 위 호 와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의
상병분류기호와 수진자 연령을 비교하여 심사불능
(38-01:연령비교납득곤란한상병) 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상병분류기호 사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연령점검기준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 동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홈페이지(http://biz.hira.or.kr →공지사항 →공통)
에 공지함.
※ 붙 임 : 제6차 상병 마스터파일 1부(e-mail첨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