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58호(2012.5.31)“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정정)고시 안내”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9조에 따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가
다음과 같이 개정(정정) 고시되었음을 알려온 바, 이를 전달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다 음 -
가. 개정내용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54호(2012.5.25.)
- “별지1”의 신설 약제 중 단위 정정 1품목
․ 아네럼주-바이알(수산화제이철수크로오스복염)((주)한국비엠아이)
(현행) ml/앰플 → (변경) ml/병
- “별지11”의 삭제 약제 중 삭제품목 정정 1품목
․ 뉴타시드정(치옥트산)(수출명:Newitacidfilm-coatedals.)(한국유나이티드제약(주))
(현행) 삭제 → (변경) 급여유지
나. 개정(정정)고시 시행일 : 2012년 6월 1일
※ 붙 임 : 개정고시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