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정정)고시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1,697 게시일 : 2012-06-11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58호(2012.5.31)“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정정)고시 안내”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9조에 따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가

   다음과 같이 개정(정정) 고시되었음을 알려온 바, 이를 전달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다 음 -

 

가. 개정내용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54호(2012.5.25.)

- “별지1”의 신설 약제 중 단위 정정 1품목

․ 아네럼주-바이알(수산화제이철수크로오스복염)((주)한국비엠아이)

(현행) ml/앰플 → (변경) ml/병

- “별지11”의 삭제 약제 중 삭제품목 정정 1품목

뉴타시드정(치옥트산)(수출명:Newitacidfilm-coatedals.)(한국유나이티드제약(주))

(현행) 삭제 → (변경) 급여유지

나. 개정(정정)고시 시행일 : 2012년 6월 1일

 

붙 임 : 개정고시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