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정보팀-1520호(2012.5.29)“의약품 허가(신고)사항
변경지시 통보”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주)에서 제출한 “알프로스타딜”
함유 단일제(주사제, 요도 적용 제제 제외)의 안전성 정보 검토결과에 따라 약사법
제76조제1항 단서규정, 같은법 시행규칙 제88조제1항 단서규정 및 “의약품등안전
성정보관리규정(식약청고시 제2009-208호, ‘09.12.22)”에 의거 4개 업체, 5개 품목
의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지시 하였음을 알려온 바, 이를 전달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1. 허가사항 변경지시 내용 1부.
2. 품목현황 및 업체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