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의약품안전청 바이오의약품정책과-1791호(2012.05.23)“의약품 재심사 결과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 및 협조요청[(주)한국얀센-레미케이드주사100mg]"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주)한국얀센의 의약품 수입품목인 ‘레미케이드주사100mg
(인플릭시맙, 유전자 재조합)의 재심사 결과에 따라 약사법 제76조 단서규정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8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해당 의약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지시 하였음을 알려온 바, 이를 전달하오니 관
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1. 사용상의 주의사항 1부.
2.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