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산심사개발부-176호 (12. 05. 29)
2.위 호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외래 탈구, 염좌 및 긴장상병분야에
대한 추구관리 과정에서 수정, 보완한 점검기준 관련하여 심사기준 초과가 예상
되는 다빈도 유형 및 일부 약제 허가사항을 붙임과 같이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 동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알림방 →심사알림방)에공지함.
※ 붙임 : 탈구,염좌 및 긴장상병전산심사 추구관리 관련 안내문.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