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2115호(2012.5.22)“의약품도매상 관련 주요 개정사항
알림”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는 의약품도매상 허가의 결격사유 추가 및 의약품 도매상 거래제한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약사법」이 개정 시행됨을 알려온 바,
이를 전달하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11.6.7공포, ‘12.6.8시행) -
가. 한약업사 및 의약품도매상 허가의 결격사유 추가
- 의약품 유통과정 상 약국과 의약품 도매상간의 부당한 유착관계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의약품의 유통체계를 확립하고 판매질서를 유지
나. 의약품 도매상 거래제한 규정 신설
- 의약품 도매상과 의료기관 개설자약국개설자가 2촌 이내의 친족관계인 경우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 제한
※ 붙 임 : 의약품도매상 허가 관련 개정사항 알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