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평가부-331호(2012.5.25)“심혈관계 약제 허가사항
(효능‧효과) 전산심사 실시 관련 안내”관련입니다.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일부 심혈관계 약제(ACEIs, ARBs, Diuretics, 복합제)의
식약청 허가사항(효능․효과)에 대해 2012년 6월 접수분부터 전산심사를 적용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는 바, 동 사항을 전달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심혈관계 약제 허가사항 전산심사 대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