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57호(2012.5.30)“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
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개정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는
바,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개정내용
○ 신설 : 신설 : 2항목
[142] Ustekinumab 45mg, 90mg(품명: 스텔라라프리필드주)
○ 변경 : 1항목
[395] Sapropterin dihydrochloride 경구제(품명: 쿠반정)
※ 붙 임 :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1부.
2. 변경대비표 및 별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