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1439호(2012.05.25) "개정고시 통보"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
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9조에 따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가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되었음을 알려드리는바,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다 음 -
가. 개정내용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중 신설 63품목(별지1)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중 변경 299품목(별지2부터 별지9까지)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중 삭제 38품목 (별지10부터 별지12까지)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중 신설품목의 가산종료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 8품목(붙임1)
나. 시행일
○ 별지1, 별지2, 별지10부터 별지12까지 : 2012년 6월1일
○ 별지3 : 2012년 6월21일
○ 별지4 : 2012년 7월1일
○ 별지5 : 2012년 8월1일
○ 별지6 : 2012년 11월12일
○ 별지7 : 2012년 12월1일
○ 별지8 : 2012년 12월27일
○ 별지9 : 2013년 1월1일
○ 붙임1 : 2013년 6월1일 ~ 2017년 1월22일
※ 붙 임 : 1. 개정고시 전문 1부.
2.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