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2-66호(2012.05.01) "암환자에게 처방, 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공고 안내" 관련입니다.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는 "암환자에게 처방, 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3. 이에 개정된 사항을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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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약제 급여기준 변경 : 1항목- dexazoxane 주사제(품명: 카디옥산 주)
※ 붙 임 : 1. 주요 개정내역 1부.
2. 개정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