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3587호(2012.05.09) "품질부적합
한약재 회수사실 보고(알림) [대영제약(주), 대영사삼]" 관련입니다.
2.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대영제약(주)에서 제조, 판매한 한약재 "대영사삼"
의 품질(성상)부적합 사유로 해당 품목에 대해 약사법 제71조 및 72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판매중단 및 회수사실 공표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는바, 이를 안내
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의약품등 회수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