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의약품 허가(신고)사항 변경지시 통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1,684 게시일 : 2012-05-30

 

 

1. 식품의약품안정청 의약품안전정보팀-1407호(2012.5.17)"의약품 허가(신고)사항

   변경지시 통보" 관련입니다.

 

2. 한국엠에스디등 (유)  등 2개 업체에서 제출한 "에르타페넴나트륨 단일제(주사)"

   등 2개 제제의 안전성 정보 검토결과에 따라 약사법 제76조제1항 단서규정, 같은법

   시행규칙 제88조제1항 단서규정 등에 의거 19개 업체, 20개 품목의 허가사항(사용

   상의 주의사항)을 변경지시 하였음을 알려드리는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자료 : 1. 허가사항 변경지시 내용 1부.

 

                   2.  품목현황 및 업체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