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51호(2012.4.26)
2.「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4조제3항과「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9조에 따른 "약제금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가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개정내용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 58품목(별지1)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변경 84품목 (별지2부터 별지8까지)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삭제 104품목 (별지9부터 별지11까지)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품목의 가산종료에 따른 상한 금액 조정 10품목 (붙임1)
나. 시행일
○ 별지1, 별지2, 별지9부터 별지11까지 : 2012년 5월 1일
○ 별지3 : 2012년 6월 1일
○ 별지4 : 2012년 6월 21일
○ 별지5 : 2013년 1월 1일
○ 별지6 : 2013년 3월 1일
○ 별지7 : 2013년 5월 1일
○ 별지8 : 2014년 1월 1일
○ 붙임1 : 2012년 11월 12일 ~ 2016년 5월 18일
※ 붙 임 : 1. 개정고시 전문 1부.
2.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