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1,610 게시일 : 2012-05-02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50호(2012.04.26)

 

2. 위 호와 관련, 의료법 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평가결과(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43호, 2012.3.29)가 다음과 같이 개정 · 고시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개정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