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치료재료 급여 ·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개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1,690 게시일 : 2012-05-02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49호(2012.04.25)

 

2. 위 호와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제2항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 ·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2012-47호, 2012.04.18)가 붙임과 같이 개정 · 고시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

○ "치료재료 비급여" 신설(별지1) : 2품목

 

[시행일자] : 2012년 5월 1일

* 2012년 제1차 및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사항 반영

*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개정사항 반영 (제2012-48호, 2012.4.24)

 

 

※ 붙  임 : 1. 고시전문 1부.

                  2. 치료재료 급여 · 비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