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핀골리모드”함유 제제 관련 안전성서한 배포 통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1,575 게시일 : 2012-05-02

1.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정보팀-1142호(2012.4.23)“핀골리모드 함유 제제 관련 안전성서한 배포 통보”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최근 유럽 의약품청(EMA)에서 다발성경화증 치료제 “핀골리모드”함유 제제의 ‘심혈관계 부작용(심장박용 감소)’주의권고 관련 국외 안전성 정보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전성 서한을 발행하였음을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의약품 안전성 서한 1부. 끝.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온라인 의약도서관’(아이폰용) 또는 ‘의약품 속보’(안드로이드용)를 스마트폰에 설치하면 자동 알람(PUSH)서비스와 함께 안전성서한/속보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은 Play스토어 및 앱스토어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또는 ‘의약도서관’(아이폰용), ‘의약품 속보’(안드로이드용)로 검색하여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