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의약품안전청 바이오의약품정책과-1363호(2012.4.19)“의약품 재심사 결과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 및 협조요청[(주)한국로슈_허셉틴주 150밀리그람]”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주)한국로슈의 의약품 수입품목인 ‘허셉틴주 150밀리그람(트라스투주말)(단클론항체, 유전자재조합)’의 재심사 결과에 따라 약사법 제76조 단서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8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해당 의약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지시 하였음을 알려드리는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사용상의 주의사항 1부.
2.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