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관리과-1889호(2012.4.13)“재심사 결과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일동제약(주) 후로목스정 75mg 등 3품목]”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일동제약(주)에서 2010.8.26.자로 제출한 의약품 후로목스정 75mg 등 3품목“의 재심사 결과에 따라 붙임과 같이 허가사항(사용상의주의사항)을 변경지시 하였음을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사용상의주의사항 및 변경대비표(세프카펜피복실염산염수화물 단일제 경구) 1부.
2. 허가사항 변경지시 대상품목(세프카펜피복실염산염수화물 단일제 경구)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