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심사조정과-1304호(2012. 4. 9) "히드로코르티손 단일제(로션제) 허가사항 변경지시(통일조정)알림"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 제조판매(수입)품목 중 "히드로코르티손 단일제(로션제)" 에 대하여 약사법 제76조제1항 단서규정, 같은법 시행규칙 제88조제1항 단서규정 및 「의약품의 품목허가 · 신고 · 심사규정(식품의약품안전성고시)」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언전성 · 유효성 심사결과 등을 근거로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통일조정 하였음을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히드로코르티손 단일제(로션제) 변경대비표 1부.
2. 히드로코르티손 단일제(로션제) 통일조정 대상품목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