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정보팀-990호(2012. 4. 10) "의약품 부작용 심의위원회 규정 제정 통보"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약사법 제68조의11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의9 내지 제32조의12에 따라 의약품의 약화사고 등 부작용 · 위험성 판단 및 원인 규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의약품부작용심의위원회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예규 제239호, `12. 4. 10)을 붙임과 같이 제정하였는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의약품 부작용 심의위원회 규정 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