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의약품 허가(신고)사항 변경지시 통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1,630 게시일 : 2012-04-25

1.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정보팀-971호(2012. 4. 9) "의약품 허가(신고)사항 변경지시 통보"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국노바티스(주) 등 3개 업체에서 제출한 "살카토닌 단일제(주사)" 등 4개 제제의 안전성 정보 검토결과에 따라 약사법 제76조제1항 단서규정, 같은법 시행규칙 제88조제1항 단서규정 및 "의약품등안전성정보관리규정(식약청고시 제2009-208호, `09. 12. 22)"에 의거 13개 업체, 16개 품목의 허가사항을 변경지시 하였음을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붙  임 : 1. 허가사항 변경지시 내용 1부.

            2. 품목현황 및 업체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