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1,883 게시일 : 2012-04-25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48호 (2012. 04. 24)

 

2. 위 호와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4호, 2012. 3. 16.)가 붙임과 같이 개정 · 고시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주요내용>

ㅁ 행위 비급여 대상 항목 신설 (4항목)

     - 호중구 젤라티나제 관련 리포칼린 정량검사 [면역형광법][현장검사]

     - 유전자 돌연변이검사 [유전자 염기서열검사] FAH유전자 외 2종

ㅁ 질병군 비급여 대상 항목 신설 (2항목)

     - 조절성 인공수정체인 ACRYSOF IQ TORIC NATURAL IOL(T3-T5)

     - 조절성 인공수정체인 LENTIS MPLUS

* 2012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3.28) 심의 의결 사항

 

 

※ 붙  임 : 1. 개정고시문 1부.

                  2. 개정고시문(신구조문대비표) 1부.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