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치료재료 급여 ·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1,800 게시일 : 2012-04-25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47호 (2012. 04. 18)

 

2. 위 호와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다른 치료재료 급여 · 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33호, 2012. 3. 13)가 다음과 같이 개정 · 고시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개정내용]

가. 개정안 주요내용

- "치료재료 급여" 신설 (별지1) : 135품목

- "기료재료 비급여" 신설 (별지2) : 12품목

- "치료재료 별도비용 지급불가" 신설 (별지3) : 1품목

- "치료재료 급여중지해지" 신설 (별지4) : 4품목

- "치료재료 삭제" 신설 (별지5) : 29품목

- "치료재료 제조사변경 등" (별지6) 신설 : 197품목

- "인체조직 급여" (별지7) 신설 : 40품목

- "인체조직 비급여" (별지8) 신설 : 1품목

나. 시행일자 : 2012년 5월 1일 (2012년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사항 반영)

 

 

※ 붙  임 : 1. 치료재료 급여 · 비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 1부.

                32 치료재료 급여 · 비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 변경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