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46호(2012. 4. 13)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9조에 따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가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개정내용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 56품목 (별지1)
○ "악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2012년 4월 신설품목의 가산종료에 다른 상한금액 변경사항 11품목 (붙임1)
나. 시행일
○ 별지1 : 2012년 4월 13일
○ 붙임1 : 2012년 11월 12일 ~ 2016년 6월 12일
붙 임 : 1. 개정고시 전문 1부.
2.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