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개정고시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1,729 게시일 : 2012-04-25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46호(2012. 4. 13)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9조에 따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가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개정내용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 56품목 (별지1)

○ "악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2012년 4월 신설품목의 가산종료에 다른 상한금액 변경사항 11품목 (붙임1)

나. 시행일

○ 별지1 : 2012년 4월 13일

○ 붙임1 : 2012년 11월 12일 ~ 2016년 6월 12일

 

 

붙 임 : 1. 개정고시 전문 1부.

           2.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