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정보팀-498호(2012.2.20)“알리스키렌 함유 항고혈압제 안전성서한 배포 통보”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유럽 의약품청(EMA)에서 본태성 고혈압치료제인 “알리스키렌(Aliskiren)" 함유 제제를 ACE억제제 또는 ARB제제와 병용투여시 위험성 확인에 따른 새로운 금기 및 주의사항 권고에 대한 국외 안전성 정보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전성 서한을 안내해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의약품 안전성 서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