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스트론튬라네레이트" 제제 관련 안전성서한 배포 통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1,401 게시일 : 2012-04-04

1.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정보팀-800호(2012.03.20)“스트론튬라네레이트 제제 관련 안전성서한 배포 통보”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유럽 의약품청(듬)에서 골다공증 치료에 사용되는 “스트론튬라네레이트”함유제제에 대하여 새로운 금기 및 주의사항을 권고하였다는 국외 안전성 정보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전성 서한을 발행하였음을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안전성 서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