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39호 (2012.03.27)
2. 위 호와 관련, 검강검진 당일 진료시 진찰료 산정방법, 의원급 만성질환자 이용 재진진찰료 경감 대상 및 상정방법 등을 포함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37호, 2012.3.26)이 붙임과 같이 개정 · 고시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1. 고시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 별지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