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관리과-1690호(2012.3.9)“의료기기 안전성 서한 홍보 요청[인공엉덩이관절]”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영국 의약품건강관리제품규제청(MHRA)이 발표한 금속재질(Metal-on-Metal)고관절치환술 후 환자관리에 대한 추가 권고사항을 검토한 결과를 안내해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속재질 고관절치환술 후 드물게 이식 제품간 마찰로 인한 잔해물이 연조직을 손상할 가능성이 있어, 대퇴골 머리 지름이 36mm이상인 제품에 대해 이식기간동안 매년 정기검진토록 추가 권고하는 것임
붙 임 : 의료기기 안전성 서한(인공엉덩이관절 추가 권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