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의약품 재심사 결과 통지 [(주)한국로슈_맙테라주(리툭시맙)]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1,601 게시일 : 2012-03-30

1. 식품의약품안전청 바이오의약품정책과-879호(2012.3.6)“의약품 재심사 결과 통지[(주)한국로슈_맙테라주(리툭시맙)]”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주)한국로슈의 의약품 수입품목인 ‘맙테라주(리툭시맘)(단클론항체, 유전자재조합)’의 재심사 결과에 따라, 약사법 제76조 단서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8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해당 의약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지시 하였음을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사용상의 주의사항 1부.

2.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