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37호(2012.03.26)
2. 위 호와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 3항, 동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관련 별표2 제 1호 나목, 제 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가 다음과 같이 개정 · 고시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개정내용
○ 신설 1항목
[218] Clopidogrel 75mg + Aspirin 100mg(품명 : 클로스원캡슐 등)
○ 변경 7항목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119] Pregabalin 경구제(품명 : 리리카캡슐)
[219] Sevelamer 400mg, 800mg 경구제(품명 : 레나젤정)
[246] Methyl testosterone 제제 (품명 : 테스토정) · Testosterone-cyclopentyl propionate제제(품명 : 데포남성주 등) · Testosterone propionate 제제(품명 : 삼일테스토주) · Testosterone undecanoate 제제(품명 : 안드리올테스토캡스연질캅셀)
[629] Palivizumab 주사제(품명 : 시나지스주),
[632] Clostridium botulinum A toxin 주사제 (품명 : 보톡스주),
[632] Clostridium botulinum A toxin haemagglutinin complex 주사제 (품명 : 디스포트주)
○ 삭제 1항목
[222] Salmeterol 흡입제(품명 : 세레벤트흡입제, 세레벤트디스커스)
나. 시행일자 : 2012년 4월 1일
※ 붙 임 : 1. 개정고시문 1부.
2. 별지 1부.
3. 변경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