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질병관리본부 의료기기정책과-1178호(2012.3.13)
2.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중고의료기기 검사필증 발행 절차·방법, 회신기간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제2012-8호, 2012.3.12) 개정을 알려왔는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일부개정고시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및 의료기기안전국 홈페이지(http://www.kfda.go.kr/medicaldevice) 에서 열람하실 수 있음.
붙임 : 1.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
2.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전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