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34호(2012.03.16)
2. 위 호와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 · 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7호, 2012.2.6)가 붙임과 같이 개정 · 고시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1. 개정고시문 1부.
2. 개정고시문(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