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33호(2012.03.13)
2. 위 호와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국립건강보험 요양금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치료재료 급여 · 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20호. 2012.2.14)가 다음과 같이 개정 · 고시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개정내용]
가. 개정안 주요내용
- "치료재료 급여" 신설(별지1) : 85품목
- "치료재료 비급여" 신설(별지2) : 14품목
- "치료재료 별도비용 지급불가" 신설(별지3) : 1품목
- “치료재료 급여중지해지" 신설(별지4) : 2품목
- "치료재료 삭제" 신설(별지5) : 6품목
- "치료재료 제조사변경 등" 신설(별지6) : 62품목
- "환율연동 급여상한금액표 조정" 신설(별첨 1) : 14,718품목
나. 시행일자 : 2012년 4월 1일(2012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사항 반영)
※붙 임 : 1. 개정고시문 1부.
2. 치료재료 급여 · 비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 1부.
3. (변경대비표) 치료재료 급여 · 비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 1부.
4. (환율조정) 치료재료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1부.
5. (환율조정변경대비표) 치료재료 급여목록 및 변경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