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27호 (2012. 2. 29)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9조에 따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가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개정내용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 4품목 (별지1)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변경 9,202품목(별지2부터 별지6까지)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중 이미 삭제된 품목 중 변경 88품목 (별지 7부터 별지 14까지)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별지1 신설품목의 상한금액 변경사항 2품목 (붙임 1)
나. 시행일
○ 별지1 : 2012년 3월 1일
○ 별지2 및 별지7부터 별지14까지, 붙임 1 : 2012년 4월 1일
○ 별지3 : 2012년 7월 1일
○ 별지4 : 2013년 1월 1일
○ 별지5 : 2013년 7월 1일
○ 별지6 : 2014년 1월 1일
붙 임 : 1. 개정고시 전문 1부.
2.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