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 알림방 <상병전산심사 관련 안내> (2012. 2. 28)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만성하기도 질환」,「두드러기」,「기분장애 및 신체형장애」분야의 상병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고시, 심사지침, 의약품허가사항 등을 반영한 전산심사를 개발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2년 4월 1일 접수 분부터 심사 적용할 것을 예고하였습니다. (기분장애 및 신체형 장애 상병분야는 5월까지 모니터링 후 2012년 6월 접수분부터 적용 예정)
3. 이와 관련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모니터링 기간 동안 요양급여 비용 심사결과통보서를 통하여 개별 요양기관에 안내 중에 있는 바, 붙임과 같이 심평원에서 제시한 「모니터링 결과 다발생 사례 자료」를 첨부
4. 동 사항을 전달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의과 외래 상병전산심사 초과청구 사례 유형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