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세청 전자세원과-61호 (2012.02.15)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제도 변경에 따른 홍보 협조 요청” 관련입니다.
2. 국세청에서는 2012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제도와 관련된 세법 개정내용 등을 아래와 같이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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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현 행 |
개 정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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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 미발급 신고기한 연장 |
1개월 이내 |
5년 이내 |
2012. 2. 2. 거래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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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 시기 개선 |
그 대금을 받은날 |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은 경우 그 대금을 받은날부터 5일 이내 ※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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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취소시 방법 개선 |
인식수단(핸드폰번호, 카드), 취소금액 입력 |
당초 거래외 승인일자, 승인번호, 취소사유를 추가 입력 |
2012. 7. 1. 취소분부터 적용 |
※ 관련 근거 : 소득세법 제162조의3, 동법 시행령 제210조의3, 법인세법 제 117조의2, 동법 시행령 제159조의2,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동법 시행령 제65조의4,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제2011-2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