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980호(2012.2.24)“품질부적합 의약외품 회수사실 알림[휴먼바이오(주)-해피티어즈액(20%염산폴리헥사메칠렌비구아니드액)]”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휴먼바이오(주)에서 제조판매한 의약외품인 “해피티어즈액(20%염산폴리헥사메칠렌비구아니드액)”에 대하여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품질부적합 사유로 아래와 같이 회수명령 조치하였음을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회수대상 의약외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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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제품명 |
제조번호 |
제조일자 (유통기한) |
회수사유 (기준/결과) |
위해성등급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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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바이오(주) |
해피티어즈액(20%염산폴리헥사메칠렌비구아니드액 |
503107 |
2011.09.23 (2014.09.22) |
품질(미생물한도시험)부적합 |
2등급 |
회수안내문 참조 |
붙 임 : 회수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