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품질부적합 의약외품 회수사실 알림 [휴먼바이오(주)_해피티어즈액]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2,012 게시일 : 2012-03-12

1.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980호(2012.2.24)“품질부적합 의약외품 회수사실 알림[휴먼바이오(주)-해피티어즈액(20%염산폴리헥사메칠렌비구아니드액)]”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휴먼바이오(주)에서 제조판매한 의약외품인 “해피티어즈액(20%염산폴리헥사메칠렌비구아니드액)”에 대하여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품질부적합 사유로 아래와 같이 회수명령 조치하였음을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회수대상 의약외품

업체명

제품명

제조번호

제조일자

(유통기한)

회수사유

(기준/결과)

위해성등급

비고

휴먼바이오(주)

해피티어즈액(20%염산폴리헥사메칠렌비구아니드액

503107

2011.09.23

(2014.09.22)

품질(미생물한도시험)부적합

2등급

회수안내문 참조

 

붙 임 : 회수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