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암조기검진사업 실시기준 고시 개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1,815 게시일 : 2012-03-12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2-22호(2012. 2. 16)

 

2. 위 호 고시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암조기검진사업 실시기준」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3. 이에 동 사항을 안내합니다.

 

- 아 래 -

 

가. 암관리법 전면개정(2011.6.1)에 따라 “암조기검진사업”을 “암검진사업”으로 용어 변경

 

나. 국가암검진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당해연도 건강보험료 하위 50%를 선정하는 기준 보험료금액을 변경(제4조제2호)

 

다. 암관리법 시행령과 고시에 중복되어 있는 “암검진주기 및 연령기준” [별표 1]을 시행령으로 단일화. 청구절차 등 건강검진실시기준 혹은 건강보험법규와 용어·표현이 상이한 청구절차 등을 동일하게 표현(제5조제2항, 제6조, 제11조, 제12조, 별표1)

 

 

붙 임 : 암조기검진사업실시기준 개정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