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21호(2012.02.14)
2. 위 호와 관련, 의료법 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
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평가결과(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
호, 2012. 1. 2)가 다음과 같이 개정 · 고시된 바,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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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내용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 신의료술로
평가된 '삼염기반복질환검사[척수소뇌성운동실조증 제8형]' 등
5건의 신의료기술을 별지에 추가
※ 붙 임 : 개정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