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치료재료 급여 ·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개정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1,831 게시일 : 2012-02-17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20호(2012.02.14)

2. 위 호와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국민건강보험 요양

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치료재료 급여 · 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1호. 2012.1.20)가 다음과 같이 개정 · 고시된 바,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개정내용]

가. 개정안 주요내용

  -  "치료재료 급여" 신설(별지1):107품목

  -  "치료재료 비급여" 신설(별지2):30품목

  -  "치료재료 상한금약 등 조정" 신설(별지3):20품목

  -  "치료재료 급여중지해지" 신설(별지4):6품목

  -  "치료재료 삭제" 신설(별지5):1품목

  -  "치료재료 제조사변경 등" 신설(별지6):22품목

나. 시행일자 : 2012년 3월 1일(2012년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사항 변영)

 

※붙  임 : 1. 개정고시문 1부.

                  2. 치료재료 급여 · 비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 1부.

                  3. 변경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