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 5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3호(2010.04.14)
다. 2012년 혈액투석 적정성 3차 평가 계획 안내(평가1부-90, 2012.01.31)
2. 위 호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2년 혈액투석 적정성 3차 평가를 다음과 같이 계획하고 있는 바,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 평가대상기간 : 2012년 4~6월(3개월) 외래 진료분
나. 대상기관 : 혈액투석기 보유기관으로 혈액투석 수가코드가 발생한 전체 요양기관
다. 대상환자 : 평가대상기간 동안 동일요양기관 외래에서 주2회 이상 혈액투석을
실시한 만 18세 이상의 환자(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붙임 : 1. 2012년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 세부계획(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