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2012년 혈액투석 적정성 3차 평가 계획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1,829 게시일 : 2012-02-15

1. 관련근거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 5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3호(2010.04.14)

    다. 2012년 혈액투석 적정성 3차 평가 계획 안내(평가1부-90, 2012.01.31)

2. 위 호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2년 혈액투석 적정성 3차 평가를 다음과 같이 계획하고 있는 바,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 평가대상기간 : 2012년 4~6월(3개월) 외래 진료분

나. 대상기관 : 혈액투석기 보유기관으로 혈액투석 수가코드가 발생한 전체 요양기관

다. 대상환자 : 평가대상기간 동안 동일요양기관 외래에서 주2회 이상 혈액투석을

              실시한 만 18세 이상의 환자(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붙임 : 1. 2012년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 세부계획(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