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보건복지부에서는 대체조제 관련 민원이 제기되어 아래와 같은 사항을 안내해줄 것을 요청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개정된 약사법(2001.8.14 개정)은 부칙<제8365호,2007.4.11> 제 11조(대체조제에 관한 경과
조치)에 따라 지역처방의약품목록 및 의료기관별 처방의약품 목록이 해당 시.군.구
약사회 분회에 제공된 후 30일이 지난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나. 지역처방의약품목록 등이 제출된 후로부터 30일이 지난 경우, 개정된 약사법(2001. 8. 14 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처방과 동일한 성분, 함량, 제형의 의약품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사전 동의하에서 대체조제 가능하며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①처방의약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생물학적동등성을 인정한 품목으로 대체조제하는 경우 ②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의 제조업자와 같은 제조업자가 제조한 의약품으로서 처방전에 적힌 의약품과 성분제형은 같으나 함량이 다른 의약품으로 같은 처방 용량을 대체조제하는 경우 ③약국이 소재하는 시군구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적힌 의약품이 해당 약국이 있는 지역의 지역처방의약품 목록에 없고 해당 약국의 지역처방의약품 목록 중 처방전에 적힌 의약품과 그 성분함량 및 제형이 같은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하는 경우로서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동의를 미리 받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체조제 후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대체조제한 내용을 1일 이내에 사후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다. 부칙<제8365호, 2007. 4. 11> 제11조(대체조제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지역처방의약품 목록이 제출되지 않았거나 지역처방의약품목록 등이 제출된 후로부터 3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개정 전 법률(약사법 2000. 8. 5 개정) 제23조의2에 따라 식약청장이 약효동등성을 인정한 품목에 대해서는 대체조제한 후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사후 통보하여야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