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대건중탕 제제]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1,665 게시일 : 2012-02-15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 한약정책과-237호(2012.1.20)

 

2.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대건중탕 제제의 국내외 허가사항 등 검토 결과에 따라 약사법 제76조제1항 단서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8조제1항 단서규정, 「의약품등 안전성정보 관리규정」제12조 및 제15조에 의거하여 해당 품목의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변경지시 하였음을 알려온 바,

 

3. 동 사항을 전달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자료는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 정보자료 > KFDA분야별 정보 > 의약품) 참조

 

붙 임 : 1. 허가사항 변경지시 내용 1부.

           2. 대상품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