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주)한국얀센이 의약품 수입품목 “레미케이드주사 100mg(인플릭시맵)”의 재심사 결과에 따라 약사법 제76조 단서규정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8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해당 의약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지시 하였음을 알려온 바,
2. 동 사항을 전달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자료는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 → [KFDA 분야별정보] → [의약품] → [의약품정보망] → [허가사항제품정보] 참조
붙 임 : 1. 사용상의 주의사항 1부.
2.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