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7호 (2012.02.06)
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00호 (2012.02.08)
2. 위 호와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25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
제2항 및 제13조제1항 ·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71호,2011.12.28)가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된 바,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개정내용]
가. 제2부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제3절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 중
[다-335 양전자단층촬영 PET '주 항'] 신설
나. 제3부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제3절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 중
[도-222 F -18 플루오리드 뼈 양전자단층촬영]신설
※붙임 : 개정고시문 2부. 끝.